바른정당계 최고위원 3인, 손학규에 공개 반기…"당직임명 철회"

입력 2019-05-20 15:39   수정 2019-05-20 17:42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3인, 손학규에 공개 반기…"당직임명 철회"
21일 긴급최고위 소집 요청…지명직 최고위원 등 임명철회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3명이 20일 손학규 대표의 당직 임명 철회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최고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손 대표가 지난 1일 단행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은 물론 이날 정책위의장·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한 것 역시 당헌·당규에 위반되므로 21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임명 철회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헌 32조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주재하도록 돼 있다. 현재 당 최고위는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당 사무처에 제출된 최고위 소집 요청서에는 바른정당계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 3명이 서명했다.
하 최고위원은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가 형식적으로는 정상화됐지만, 다수 최고위원이 요구하는 안건을 당 대표가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며 "최고위 소집 요청과 관련한 당헌에 따라 손 대표는 의무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집 요청서에 기재된 '긴급 안건'에는 지명직 최고위원 2인(주승용·문병호)에 대한 임명철회의 건, 정책위의장·사무총장 임명철회의 건, 당헌에 있는 '최고위 협의'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 등 모두 5건이 올라왔다.
손 대표가 앞서 단행한 당직 임명은 모두 최고위원 과반 출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협의'가 아닌 '사후 통보'라는 게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의 주장이다.
하 최고위원은 "'협의'란 관행적으로 최고위원 과반 출석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 과반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 안건을 통과시킨 적이 없다"며 "당헌·당규 해석 권한이 현재 최고위에 있으니 협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 이참에 협의의 의미를 공식화하자"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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