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지방소비세율 2026년까지 50%로 확대' 법안 발의

입력 2019-05-20 18:45  

김영춘 '지방소비세율 2026년까지 50%로 확대'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 없이 지방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세금이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5%에서 2020년 21%, 2021년 25%로 상향한 뒤, 2022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6년엔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돼 늘어나는 지방 재정은 85조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세수 증가는 물론, 지방세 전체에서 소비과세 비중이 늘어나 지방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과감한 조치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며 "지자체가 재정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여나가도록 재정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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