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기밀유출 혐의 50대 일본인에 징역 15년형 선고

입력 2019-05-21 09:11  

中법원, 기밀유출 혐의 50대 일본인에 징역 15년형 선고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중국 법원이 불법적으로 기밀을 입수,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교도통신,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 하이난(海南)성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일 50대 일본인 남성 A씨가 국가 기밀을 불법으로 입수한 뒤 분석해 해외에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의 실형 판결을 내리고 1만위안(약 1천712만원)의 재산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하이난성에서 구속됐다. 그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에 있는 온천개발 컨설턴트 회사의 책임자였다.
중국 언론들은 A씨가 구속된 후 그의 휴대용 컴퓨터에서 지도를 포함한 대량의 기밀 관련 자료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었다.
교도통신 등은 중국 법원이 A씨의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이후 스파이 행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최소 9명의 일본인을 기소했다.
이 중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7번째다. 모두 실형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번 판결의 형량이 가장 무겁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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