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김지용 부장검사)는 교비회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유치원 원장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원생 부모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6억3천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6∼2017년 국가보조금 등 2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빚을 내 유치원을 설립했고, 그 빚을 갚는데 보조금과 교비회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제의 유치원은 원생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부적정한 회계 집행을 하다가 지난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감사에서 이 유치원은 사과 7개로 원생 90여명에게 간식을 주거나 급식 반찬을 적정량의 절반 수준만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유치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한 조리사가 원생 93명이 먹을 국을 조리하면서 계란을 4개만 사용하거나 유치원 원장이 상한 재료를 주면서 급식을 조리하라고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해 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유치원은 문제가 불거진 뒤 사실상 폐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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