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저작권 분쟁 WIPO 조정제도로 해결하세요

입력 2019-05-21 10:19  

국제 저작권 분쟁 WIPO 조정제도로 해결하세요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활성화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엔 전문기구이자 저작권 분야 최대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저작권·콘텐츠 관련 국제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WIPO와 공동으로 21~22일 이틀간 서울에서 국제분쟁을 해결할 WIPO중재조성센터의 조정인을 육성하기 위한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관련 조정인 공동연수'와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홍보강좌'를 개최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위)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WIPO중재조정센터 이그나시오 데 카스트로 부국장, 제인 플레이어의 마틴 하우저 변호사 등 국내외 저작권·콘텐츠 법률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22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리는 조정제도 홍보강좌에서는 저작권 분쟁 동향, 저작위·콘분위·WIPO중재조정센터 조정제도, 문체부-WIPO중재조정센터 협력 사업을 상세히 안내한다.
조정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권·콘텐츠업계 관계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조정제도는 소송과 같은 법적 해결 방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로서 기존 사법제도에 비해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분쟁에서는 저작위, 콘분위 등 국내 공공기관의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국제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국내 제도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1일부터 국내 기업들이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WIPO중재조정센터의 조정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WIPO와 협력해 WIPO조정제도 이용료 할인과 지원, 공동연수를 통한 우수 조정인 선임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문영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와 WIPO의 조정제도 이용 지원사업과 관련 홍보강좌, 조정인 육성을 위한 공동연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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