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업체로부터 뇌물 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로 전 한국전력 익산지사장 A(61)씨에게 징역 3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4천만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모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B(65)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2곳을 지으면서 B씨에게 계약금 4천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업체가 전북지역에서 배전공사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는데 각종 편의 제공을 약속하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한전의 지역 최고위직에 있던 피고인은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적인 이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외에도 B씨로부터 가외의 금전적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진술 내용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허위 진술을 계획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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