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첫 기소 영업직원, 마약 투약 혐의 대부분 인정

입력 2019-05-21 11:02   수정 2019-05-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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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첫 기소 영업직원, 마약 투약 혐의 대부분 인정
일부 마약 밀수입 혐의는 "공모한 적 없다" 부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 담당 직원(MD)이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버닝썬 MD 조모(28)씨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마약 밀수입 혐의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백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클럽 버닝썬 사건 관련자 가운데 첫 기소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조씨는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해피벌룬'에 쓰이는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도 있다.
그는 엑스터시 등 마약을 외국에서 밀수입하려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다만 조씨의 변호인은 일부 밀수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니얼이라는 사람이 선물을 준다고 하기에 보내라고 했을 뿐이지, 밀수입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여전히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판을 천천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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