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7명 속인 40대 사기범 징역 8년 선고…"유가증권·공문서도 위조"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부동산 개발을 미끼로 돈을 받는 등 각종 사기 범행으로 약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1년 5월 "경남 양산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건물을 올리면 월 2천∼3천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땅을 미리 사라"고 지인 B씨를 속여 총 13회에 걸쳐 5억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후에도 "자동차 리스료를 대신 내주면 갚아 주겠다"라거나 "건물을 올리려면 땅을 추가로 사들여야 한다"고 속여 B씨에게서 1억여원을 더 받아 챙겼다.
A씨는 다른 피해자 6명에게도 "외국환 거래 중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8% 이자를 받는다", "곧 상장될 호텔 주식에 투자하면 주가가 5배 뛴다", "제주 애월읍 토지구획 사업에 투자하라" 등 각종 거짓말을 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가 피해자 7명에게서 가로챈 금액은 23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6년에 걸쳐 20억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편취했고,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유가증권이나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에게 고소당하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현지에서 체포된 점,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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