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버스를 들이받아 승객을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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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정오께 제주시 아라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0.1%)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버스를 들이받고 승객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도가 2017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 중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하는 구간인 제주시 아라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지만,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전용차로에서 직진하던 버스와 부딪쳐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는 버스를 들이받아 죄질이 나쁘고, 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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