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9-05-21 14:38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2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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