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은 17∼18일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 현장을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강청은 이번 사고를 화학물질이 새어나간 화학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해 화학 사고를 즉시 신고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금강청은 22일 충남 서산시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한국환경공단, 서산시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 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23일부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현장을 조사한다. 서산시의 추천을 받아 시민단체 관계자, 주민 등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직원들이 한화토탈 사고 탱크를 감시·관리하고 있다.
금강청은 "사고 당시 탱크 온도가 100도 이상으로 상승했지만, 소화 약제 주입 등으로 현재는 38.7도까지 내려갔다"며 "추가 반응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금강청은 탱크 온도가 30도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자연 냉각한 뒤 사고 현장의 잔해를 수거해 소각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주민과 근로자의 건강 검진 횟수는 총 703건으로 집계됐다. 입원 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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