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1심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참사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도 특조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일제히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안종범 전 경제수석·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지난해 3월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들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고인들은 1년 넘게 진행된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제기한 특조위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불의의 참사로 먼저 떠나가신 고인들 영혼의 안식을 간절히 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와 동료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보여도 행정적 관행과 경험 속에서 나름대로 중립적 입장을 취해 왔다"며 "불법적 조직범죄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등 형편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해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차관은 "법정에서 만나는 유가족들은 저를 감정의 회오리로 빠지게 했다"며 "참담함과 슬픔, 회한이 몰려온다"고 말했다.
윤 전 차관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윤 전 차관은) 31년간 직업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일해왔고 행위 당시에도 상사의 지시에 따랐으며 법 위반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했다"며 "진실을 분명히 가려주시고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정상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실장은 "감히 말씀드리자면 늘 유가족을 챙기며 수습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재판을 받는 1년간 한없는 자괴감이 들었다"며 "비서실장으로서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불행한 사고의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 및 왜곡시키려 했겠느냐"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수석 역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도 "특조위 조사와 관련해 방해할 의도도 이유도 전혀 없었다"라며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줄지 모르지만, 특조위 방해 등에는 어떠한 관여도 안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당시 정부에서 근무한 분들이나 국민 모두 책임 있는 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특조위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검찰 공소장이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정무수석으로서 불법한 일을 했는지, 사심이나 의도를 가지고 일에 임했는지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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