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무기록 하원에 제출하라' 판결에 바로 항소

입력 2019-05-22 00:12  

트럼프, '재무기록 하원에 제출하라' 판결에 바로 항소
민주당 주도 '분식회계 의혹 조사' 하원 상대 1심서 패소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업가 시절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하원 민주당이 과거 재무기록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료를 공개하라고 명령한 법원 판결에 곧바로 항소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날 워싱턴DC를 관장하는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트럼프 측 소송대리인들은 항소장에서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의 회계법인에 대한 재무기록 제출 요구는 의회의 헌법상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어밋 메타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가 하원 정부감독개혁위를 상대로 "내 재무기록 확보를 위한 소환장 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하원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민주당 엘리자 커밍스 위원장이 이끄는 감독개혁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10년 치 재무문서를 확보해 조사키로 하고 트럼프 그룹 회계감사를 맡아온 회계·컨설팅 그룹인 마자스 USA에 소환장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하원 조사가 민주당 측에 유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이며 합법적인 입법 목적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에서 "미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계법인에 재무기록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의회가 자료를 확보해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은 2011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및 사업체 재무기록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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