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지사·검찰 상고 포기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송하진 전북지사의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22일 전주지검과 송 지사 측에 따르면 양측은 송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송 지사 측도 고심 끝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지사는 지난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절 인사를 통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신에게 긍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인되거나 상기되도록 할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