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에게 뒷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준 혐의로 구모·윤모씨 등 현직 경찰관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서울 강남·목동 등지에서 성매매 업소 5∼6곳을 운영해온 전직 경찰관 박모(구속)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씩을 받고 단속정보를 넘겨줘 현장 단속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뒤 바지사장을 내세워 서울 강남·목동 등지에 성매매업소 5∼6곳을 운영했다.
구씨 등은 수배 중인 박씨가 성매매업소 실소유주인 사실을 알고도 현장 단속에서 고의로 누락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수뢰후부정처사·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범인도피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구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윤씨는 심문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들이 근무하는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 등지를 압수수색해 유흥업소 단속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박씨의 업소에서 압수한 영업장부와 이들의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박씨를 비호한 경찰관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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