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석희 배임 '무혐의'…폭행 혐의만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9-05-22 09:35   수정 2019-05-22 17:34

경찰, 손석희 배임 '무혐의'…폭행 혐의만 기소의견 송치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손 대표의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경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며 "송치가 되면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손석희 대표 배임 '무혐의' 폭행 혐의는 인정 / 연합뉴스 (Yonhapnews)
경찰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47)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상해로 볼 수 있을지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손 대표로부터 공갈미수·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갈미수 혐의에 협박 혐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가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손 대표는 김씨의 변호인에게 2년의 용역 계약으로 월수입 1천만원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로 손 대표를 고발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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