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돼지사료로 사용하는 양돈 농가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 농가별 담당관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 음식물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고 그동안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257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 시 적정 열처리 지침을 준수하는지 점검해 왔다.
두 부처는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고 해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지속해서 검출되면서 이달부터 농장 단위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합동으로 담당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합동 담당관은 월 2회 이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열처리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정상가동하는지, 80℃로 30분 이상 열처리한 뒤 사료를 주는지, 또 소독 등 차단 방역에 관해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는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방지하고자 예방대책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등 발생국 운항노선에 탐지견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세관 합동 엑스레이 검색도 강화했다.
아울러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금지를 홍보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 조기신고 체계 구축 등의 방역관리를 시행한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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