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원 한도 지원…월세자금은 연 2.6%로 월 50만원까지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성서호 기자 =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의 금리가 연리 2.8%로 정해졌다.
월세자금 대출은 연 2.6% 금리가 설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을 27일 출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상품으로 지난 3월 상품 개요가 제시된 바 있다.
금융위는 13개 시중은행에서 판매될 예정인 이 상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 대환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3가지 상품 모두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다.
더욱 많은 청년층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기존 지원 기준인 '연 소득 5천만원 이하'를 상향 조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7천만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연 2.8%다. 이는 일반 전세대출 금리(약 3.5%)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천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리는 연 2.6%로 설정됐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한다.
청년이 소득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3개 대출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정부의 자금 공급 한도는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 1천억원이다. 수요 추이를 보면서 자금 공급 규모는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청년의 사회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상품이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 포용을 제고할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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