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자금은 연 2.6%로 월 50만원까지…기존대출도 대환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성서호 기자 =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의 금리가 연 2.8%로 정해졌다.
월세 자금 대출은 연 2.6% 금리가 설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상품을 27일 출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상품으로 지난 3월 상품 개요가 제시된 바 있다.
금융위는 국민과 신한, 우리, KEB하나, NH 등 13개 시중은행에서 판매될 예정인 이 상품의 세부 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 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 대환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3가지 상품 모두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다.
34세 이하 청년 가구 중 전·월세 가구는 75.9%인 208만3천 가구다. 청년 가구의 약 80%는 소득 수준이 7천만원 이하다.
전·월세 대출 지원 대상 연 소득 기준은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확대된 것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5천만원 이하 가구 등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대부분 청년층은 정부 지원이 아닌 일반 전세대출을 이용해왔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7천만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연 2.8%다. 일반 전세대출 금리(약 3.5%)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34세 이전까지 2·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월세 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최대 1천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리는 연 2.6%로 설정됐다.
평균 사회진출 기간(6년 내외)과 입대 기간(2년) 등을 고려해 최대 8년간 거치하고 3·5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반전세 가구에는 보증금과 월세 자금을 동시 지원한다.
대환대출 상품의 경우 전세자금은 7천만원, 월세자금은 1천2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청년이 소득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3개 대출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정부의 자금 공급 한도는 전세대출 1조원(2만8천명), 월세대출 1천억원(1만3천명)이다. 수요 추이를 보면서 자금 공급 규모는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정책모기지와 전·월세 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주택 담보 대출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 담보 대출 연체차주가 당장 살 집을 잃지 않도록 매입형 채무조정이나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보완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청년의 사회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상품이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 포용을 제고할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