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한국광해관리공단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립공원 내 폐광산으로 인한 유독 가스나 폐수, 땅 함몰 등을 막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23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광해관리공단 본사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국립공원 내 광해 발생 공동조사 및 사업추진 협력 ▲ 광해방지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협력 ▲ 광해방지시설물 점검·관리 협력 ▲ 광해방지 관련 학술 및 기술교류 협력 등이다.
광해(鑛害)는 광업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 유독 가스나 폐수 유출, 땅 함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기관은 6월 중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국립공원 내 폐광산 시설을 합동으로 조사하고 광해 유형별 복원 방안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국립공원 일대 폐광산은 태백산 내외에 11곳, 월악산 내에 2곳 있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립공원 내 폐탄광 복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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