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삼척지역 동해안 관광지에서 펜션 등 숙박시설로 사용하던 일부 다가구주택의 적법화 길이 열렸다.
삼척시는 지난 21일 시의회를 통과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숙박시설의 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기존 1m 이상에서 0.5m 이상으로 완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대지 경계선에서 0.5m 이상만 띄어 지은 다가구주택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삼척시는 해안 관광지로 유명한 궁촌, 장호, 갈남 등 근덕면 일대에만 해당 다가구주택이 50여동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오피스텔의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기존 3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 운영 효율성, 불법행위 단속 실효성 확보, 사회 취약계층 배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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