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복부 지방 제거술을 하다가 환자 소장에 구멍을 낸 성형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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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시술을 하다 환자의 소장에 상처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송모(4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송씨는 2016년 11월 12일께 자신의 병원에서 복부 지방 제거술을 시행하다 환자의 소장 10여 곳에 4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송씨가 수술 전 환자에게 복막 천공 가능성을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환자의 동의가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상해 발생에 대해서까지 승낙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사처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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