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모든 무죄선고 부분 항소"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 법원의 모든 무죄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제출기한(항소장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에 맞춰 내기로 했다.
검찰의 항소로 이 지사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1심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이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 형을 걱정했다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한 데 대해 재판부가 평가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하는 방송사 PD를 도와준 사실이 있다"며 "이 사실은 평가적 표현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성남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냐"며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는 과거형, 확정형 표현을 무죄로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16일 선고 공판에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은 8월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은 오는 11월까지 내려져야 하는데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선거범 사건도 적지 않아 연내에 최종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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