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주노총 전국 첫 '노정교섭 협력' 선언

입력 2019-05-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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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주노총 전국 첫 '노정교섭 협력' 선언
이재명 "근로감독권 지자체에 넘겨 '노동경찰'로 전환해야"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과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등을 위해 경기도와 민주노총이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노력하기로 서로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22일 도청에서 '경기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정교섭 협력 선언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민주노총과 지방정부 간 노정교섭 협력 선언은 경기도가 전국 처음이다.

양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47개 안건에 대한 정책협의를 진행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서비스원 설치,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사업 등 27건을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하는 데 합의하고 나머지를 장기검토 및 수용불가 등의 과제로 남겼다.
공동 선언문에 담긴 주요 협력 과제는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인 노정관계 구축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의료·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강화와 민간부문 확산 ▲도 직속기관·출자출연기관의 임금·근로조건·고용 차별 해소, 생활임금 확대 적용 등 노동친화적인 도정 공조 ▲노동자의 권익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이다.
양 측은 앞으로 실무 협의로 협의과제와 정책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공동 선언문은 이재명 지사와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이 서명했다.
이 지사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라며 "재택근무, 유연근무가 확대되고 노동자인지 자영업인지 애매한 상황이 된, 이럴 때일수록 연대와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 제도와 관련해 "노동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 권한을 넘겨주면 지자체가 열심히 인력을 동원해서 제재도 하고 산업안전도 챙길 수 있다"며 노동단체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산업안전 등 노동현장이 심각한데 근로감독관 3천명으로는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없다"며 "일 잘하는지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니, 명칭도 근로감독관이 아닌 노동경찰이라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일종의 노동 분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다.
이 지사는 취임 후 민선 6기 때 101명이던 경기특사경 조직을 173명으로 늘리고 민생·공정 분야 수사 범위도 확대한 바 있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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