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단결권만 확대"…양대 노총 "국회, 법 개정 바로 임해야"
(서울·세종=연합뉴스) 최윤정 이영재 기자 = 정부가 22일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데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극명히 엇갈리는 입장을 내놨다.
경영계는 산업 현장의 부작용을 우려한 반면, 노동계는 국제노동기준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을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일 공식 코멘트에서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대립적·갈등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 특수성에 입각해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ILO 협약 비준 관련 협의는 우리 정부가 FTA 협정상의 조문과 규정의 틀 내에서 국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경총은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 논의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충실히 개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정부가 ILO 협약 비준안 동의와 관련법 개정을 동시 추진한다는 발표에 관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명의 코멘트에서 "과거 ILO 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법 개정 후 비준하는 방식이 합리적인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시간에 쫓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경연은 이어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 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과 경쟁국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 폐지 등과 같이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가 이제라도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늦었지만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비준 동의안 마련 과정에서 그동안 사용자 단체가 주장해 온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이나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계없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ILO 핵심협약 정신에 맞는 비준 동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에 걸맞게 노동·인권 선진국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여야 정치권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협약 비준의 주체이어야 할 정부가 경사노위 노사정 논의에 법 개정 방안 마련을 떠넘기던 입장에서 늦게나마 핵심협약 우선 비준 추진으로 돌아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 의지만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취지에 맞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직권 취소 조치를 실행해 정부의 실질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면서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받는 즉시 동의하고 노조 할 권리를 위한 법 개정에 바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