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탑승 90대 피해자 중태 의식 없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22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2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청원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90)씨가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사고 장면을 본 행인들은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도착한 직후 A씨는 자신이 몰았던 차를 두고 걸어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을 치고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수 당시 A씨의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를 낸 뒤 피해자나 그의 가족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고, 구호 조치를 하거나 경찰 등에 신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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