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관한 토론회에 주민들을 참석시키려고 관용버스를 제공한 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동구 소속 공무원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이 주관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 70여명에게 관용 버스 2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간석 1·2동, 구월 2·3동 일부 통장들과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에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남동구선관위 관계자는 "교통편의 제공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지방선거가 3년 이상 남아있고 행위의 수준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며 "A씨에게는 교통편의 제공 행위를 반복할 경우 고발 처분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남동구 차량관리 운영규칙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용도로 관용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배차했다. 선거법 위반인 줄은 몰랐다"며 "GTX B노선은 남동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차량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주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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