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일반 달걀을 친환경 인증 달걀이라고 속여 마트에 공급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경남에서 일반 달걀 23만여개를 마트에 납품하면서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마크를 붙여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달걀 83만여개를 부산의 마트에 납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면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축산물 포장과 이력추적 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면 안 된다.
재판부는 "무신고 영업 기간이 길고, 허위표시와 허위인증 마크 부착 식용란 거래 규모가 작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폐업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관련 법 개정으로 일부 처벌조항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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