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주차 시비 현장 정리 후 사례비로 100만원 받아"

입력 2019-05-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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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주차 시비 현장 정리 후 사례비로 100만원 받아"
대구경찰청 신고 접수, 사실관계 확인 나서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한 경찰관이 주차 시비 현장에 출동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A 경위는 지난 21일 오전 2시께 주차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정리한 뒤 사건 관계자 1명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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