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이기흥 체육회장, IOC 위원 재임 기간은 '오리무중'

입력 2019-05-23 10:51  

선거 앞둔 이기흥 체육회장, IOC 위원 재임 기간은 '오리무중'
NOC 대표 자격 상실하면 IOC 위원 자격도 자동 상실
IOC 유권해석·재선 여부에 따라 IOC 활동 기간 달라져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이기흥(64) 대한체육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신규 회원 후보로 추천됐다는 소식은 한국 스포츠에 모처럼 날아든 낭보다.
그러나 이 회장의 거취에 따라 IOC 위원으로서의 재임 기간이 결정될 판이어서 대한체육회가 후속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IOC 집행위원회는 23일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이 회장을 10명의 신규 회원 후보 추천 명단에 올렸다. 이 회장은 6월 IOC 총회 투표에서 과반을 얻으면 IOC 위원으로 선출된다.
이 회장은 NOC 대표, 즉 대한체육회장 자격으로 IOC 위원 후보 추천을 받았다. IOC 위원 115명은 개인 자격(70명), NOC 대표·종목별 국제연맹(IF) 대표·선수위원(이상 각 15명)으로 이뤄진다.
2016년 10월 선거에서 통합체육회장에 선출된 이 회장의 임기는 2021년 2월까지다. 체육회장 선거는 2020년 말께 열릴 참이다.
이 회장이 IOC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려면 체육회장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체육회장 재선 도전은 기정사실이 됐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대한체육회장 자격을 잃으면 IOC 위원도 자동으로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올림픽 헌장 IOC 위원 관련 항목을 보면, 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선출된 이는 NOC 대표 직무 수행 기간만 IOC 위원으로 대접받는다.
따라서 NOC 대표직을 상실하면 IOC 위원직도 자동으로 상실한다.
대한체육회 정관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회장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결국 체육회장 재선에 도전하는 이 회장이 임기 만료 90일 전에 회장에서 물러나면, NOC 대표 자격을 상실하므로 IOC 위원직도 잃게 된다는 뜻이다.
체육회장 선거 운동 기간 NOC 대표의 공백이 불가피함에 따라 체육회는 이 회장의 IOC 위원 선출 후 직무 수행과 관련한 규정 해석을 IOC에 문의할 참이다.
IOC가 체육회장 선거 운동 기간 이 회장의 IOC 위원직 수행을 용인하고, 이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이 회장의 IOC 위원 활동 기간은 올해부터 정년(70세)까지 6년간 보장된다.
그러나 IOC가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하고, 이 회장이 체육회장 재선에 실패한다면, 이 회장의 IOC 위원 재임 기간은 올해 선출 후부터 내년 선거 전까지 1년 남짓에 불과할 수도 있다.
cany99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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