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권위, 전북사무소 설치 촉구안 의결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도인권위원회는 23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안을 의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현재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인권위원회는 결의문에서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4개 광역권을 맡고 있어 제대로 된 국가 차원의 인권서비스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주인권사무소 방문 시 왕복 3시간이 걸려 실질적인 민원 당사자인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또 다른 차별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인권위원회는 전북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 구제 책무, 신속하고 질 높은 인권서비스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양균 위원장은 "전라북도 인권전담부서가 2017년부터 운영되지만, 국가 차원의 지역인권사무소가 병행 운영될 때 도민의 인권 보호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설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