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산단에도 신재생에너지 업체 입주…관리계획 변경

입력 2019-05-23 11:20  

광주 산단에도 신재생에너지 업체 입주…관리계획 변경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년 개정)에 따라 광주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산단은 본촌, 송암, 하남, 소촌, 평동 등 5곳이다.
최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관련 업종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광주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는 산단이 아닌 일반 공업단지 등에만 입주할 수 있었다.
또 산단에 공장 매매·임대업 등의 지원 업무를 하게 될 부동산 업체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업체는 아파트형 공장과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선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업체가 입주 대상에 없는데, 제조업에서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산업 변화에 대처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려 관리계획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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