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충북 도내 노동·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전교조·공무원노조탄압 반대 충북 공동대책위원회가 23일 전교조 합법화를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가입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을 권고했고, 대법원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품었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은 참교육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명령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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