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앞으로 사안따라 국무회의 참석 가능할듯

입력 2019-05-23 11:53  

이재명 앞으로 사안따라 국무회의 참석 가능할듯
靑 "지역관련 안건 국무회의 상정시 해당지역 지자체장 참석허용 가닥"

(수원·서울=연합뉴스) 김경태 박경준 기자 = 법령상 국무위원이 아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으로 비정기적으로나마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과 관련한 안건이 회의에 올라오면 해당 지역 지자체장도 참석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경기도 현안과 관련한 안건이 있으면 이 지사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했다"면서 "다른 지역의 현안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를 포함한 광역단체장이 국무위원 자격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국무회의 규정'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현안이 있을 때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배석 등)에는 서울시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다른 광역단체장은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이후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 경기도지사를 명시해달라고 국무회의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줄곧 제기해왔다.
이어 지난 4월에는 국무회의 배제에 대한 문제점과 배석 필요성을 담은 건의서를 문서로 청와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건의서에서 국무회의가 서울시장을 포함해 정부부처 각료 위주로만 구성돼 국가 중요정책 심의 시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중앙·지방 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점, 제2국무회의(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자체 의견수렴 창구로서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행정 위주인 서울시의 지자체 대표성 한계 ▲SK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등 산업·기술 집적지로 일자리 창출 1위 ▲국민의 삶 향상과 직결되는 주거·교통·환경 등 국책사업 다수 수행 ▲남북협력시대 대비 대북사업 전초기지 및 중앙·지방 대북협력사업 파트너 ▲인구 500만 이상 지자체의 참석 필요성 등 지방분권시대에 중요정책 집행 최일선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경기도의 국무회의 참석은 필수라는 필요성을 제시했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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