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업체 불법행위 엄단…10곳 영업정지 처분

입력 2019-05-23 12:46  

청주시 폐기물업체 불법행위 엄단…10곳 영업정지 처분
반기 든 업체들 행정심판·소송 각 4건…시 "재량권 내 행정"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각종 폐기물시설에 몸살을 앓고 있는 청주시가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고강도 처벌에 나섰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부터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 488곳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27건을 적발했다.
이 중 10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내렸다.
예전 같으면 과징금 부과로 끝났을 사안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식하고, 부당수익을 노린 불법행위 근절 차원에서 처벌 수위를 높여 엄단했다고 청주시는 부연했다.
청주시의 이런 처분에 반발한 업체들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처분과 관련해 청주시에 제기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각각 4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은 시가 과징금 대상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영업이 정지될 경우 해당 업체를 이용하는 배출자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사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거나, 폐기물 적체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한 과징금 처분만으로는 불법을 예방하는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주어진 재량권 내에서 과징금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는 과도기에 발생하는 일시적 진통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체 반발과 여러 건의 소송으로 인한 업무 부담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행정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폐기물처리업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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