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독립' 주장 활동가 2명, 독일서 망명 허용돼

입력 2019-05-23 12:48  

'홍콩 독립' 주장 활동가 2명, 독일서 망명 허용돼
2016년 몽콕 시위 참여했다가 수배 피해 독일로 건너가
정치 자유 보장 '일국양제' 무색하게 정치적 망명 잇따라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홍콩 독립'을 주장하던 활동가 2명이 경찰의 수배를 피해 독일로 건너갔다가 독일 정부로부터 망명을 허용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난민 지위를 허용한 홍콩 활동가는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급진단체 '본토민주전선(本土民主前線)' 소속의 레이 웡(黃台仰·25)과 앨런 리(李東昇·27)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몽콕(旺角) 시위에 참여해 경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보석 조건을 위반해 경찰의 수배 대상이 됐다. 둘은 2017년 독일로 건너가 독일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다.
몽콕 시위는 2016년 춘제(春節·중국의 설)인 2월 8일 밤 홍콩 몽콕 지역에서 노점상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130여 명이 부상하고 54명이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다.
이 시위에 참여했던 에드워드 렁(梁天琦) 본토민주전선 전 대변인에게는 폭동죄가 적용돼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독일 정부가 두 사람에게 망명을 허용한 것은 지난해 5월이지만, 둘은 홍콩 정부의 추적을 두려워해 그동안 망명 사실을 숨겨왔다.
레이 웡은 NYT에 "더는 숨어다닐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독일 정부는 홍콩 사법부가 독립적이라고 생각했다면 난민 지위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홍콩이 사법권을 이용해 사람들을 박해한다고 여겨 이를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받으면 3년간 체류할 수 있고, 3년이나 5년이 지나 생활능력을 갖추고 독일어 실력이 일정 부분 뒷받침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NYT는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홍콩 사람에게 이러한 망명이 허용된 것은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전했다.
홍콩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로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지만, 최근에는 정치적 이유로 다른 나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몽콕 시위에 참여했다가 기소된 활동가 리씬이(20)도 홍콩 정부의 추적을 피해 대만으로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지도부에 대해 비판적인 활동을 했던 홍콩의 출판업자 람윙키(林榮基)도 중국 본토로의 범죄인 인도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안 실시를 우려해 지난달 대만으로 거처를 옮겼다.
홍콩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살인, 밀수, 탈세 등을 저지른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홍콩 야당 등은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반체제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규가 악용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SCMP는 "유럽 국가가 홍콩인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는 것이 극히 드문 일이라는 점에서 이번 망명 허용으로 중국과 독일이 외교적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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