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2명 사망'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구속영장

입력 2019-05-23 13:50   수정 2019-05-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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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명 사망'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구속영장
내일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오후 구속여부 결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A(24·남)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이달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그는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8)군 등 초등생 2명을 숨지게 하고 대학생 행인(20·여)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신호위반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어 "사고가 난 교차로의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서 한번 놓치면 4∼5분가량 기다려야 한다"며 "아이들을 빨리 집에 데려다주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와 별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대방 차량인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 C(48·여)씨는 사고 전 정상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경찰에서 "적색에서 녹색 신호로 바뀌고 정상적으로 직진했는데 스타렉스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충돌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운전자의 과실이 확인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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