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클럽 통학차 사망사고…'세림이법' 사각지대 없앤다

입력 2019-05-23 15:41   수정 2019-05-23 15:45

축구클럽 통학차 사망사고…'세림이법' 사각지대 없앤다
이정미 "어린이 운송 모든 차량에 '세림이법' 적용 추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 사망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세림이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나자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대표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기관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적용된다"며 "이번 사고 차량은 축구클럽 소속으로 해당 법률의 5개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 통학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문화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어린이를 운송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세림이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는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한다.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하거나 하차할 때 차량에서 내려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량이 운행 중일 때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세림이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 도로교통법은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당시 3세) 양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마련돼 2015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달 15일 초등생 2명이 숨지고 행인 등 6명이 다친 인천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당시 승합차에는 코치이자 운전기사 업무를 맡은 A(24)씨 외에는 다른 보호자가 없었다.
해당 축구클럽은 개업 당시 관할 구청인 연수구에 '자유업종'인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이 연합뉴스 보도로 알려지자 세림이법을 개정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승합차 운전자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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