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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신안군수협 조합장 A(65)씨와 흑산지점 지점장 B(55)씨 등 12명을 업무상 배임(면세유 부정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선박인 신안군수협 흑산지점 소유 선박인 H호(1.63t)를 양식장 관리선으로 부정하게 등록했다.
등록 이후 2014년 3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총 67회에 걸쳐 면세유 6천700ℓ 약 440여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에게 지원하는 면세유를 관리하고 공급하는 관리자나 부당하게 면세유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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