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김한근 강원 강릉시장이 취임 직후 단행한 국장급(4급) 인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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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3일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하면서 특정인을 승진자로 사실상 내정하거나 승진 후보자를 배제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해 인사업무를 처리한 강릉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시장은 취임 후 승진 요건을 갖춘 직원이 있는데도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하면 인사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미달한 두 읍장과 과장을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또 시설 직렬 승진 1자리에 대해서는 승진 후보자 명부상 유일한 후보자를 승진시키지 않기 위해 승진 대상을 토목직만으로 한정하도록 지시하고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미달한 과장을 본부장 직무대리로 내정했다.
감사원은 김 시장이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승진자를 사실상 내정해 인사위원회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민원을 발생시키고, 시민단체 등이 시장을 고발하는 등 인사업무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취임 직후 국장급 8명 가운데 4명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등은 지난해 10월 김 시장을 불법 인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려온 만큼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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