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017년 경남 창원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납치돼 숨진 여성의 유족이 창원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창원지법 민사5부(최웅영 부장판사)는 23일 피해 여성의 남편, 자녀 2명 등 3명이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을 상대로 5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창원시와 시설공단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통상적인 시설물 안전조치에서 더 나아가 제3자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까지 예상해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심천우(33)와 심 씨의 연인 강정임(38), 심 씨의 6촌 동생(29)이 골프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귀가하려던 주부(당시 47세)를 납치했다.
심천우 일당은 납치한 여성을 결국 살해하고 시신을 자루에 담아 유기했다.
이들은 범행 후 전국을 돌아다니다 범행 9일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심천우에게 무기징역을, 강정임과 심 씨의 6촌 동생에게는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유족들은 사고가 난 골프연습장이 외진 곳에 있으면서 어둡고 CCTV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범행 골프연습장 이용고객에 대한 시설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창원시 외곽에 있는 해당 골프연습장은 당시 CCTV가 3대 있었다.
그러나 1대는 고장이었고 나머지 2대만 정상작동해 골프연습장 전역을 감시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