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유 끝났어도 여객 보호 필요…성범죄로부터 사회 지키려는 취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기사에게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직 택시기사 이 모씨가 인천 계양구청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0월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계양구청이 2017년 9월 뒤늦게 이씨가 성범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실을 알고 택시면허를 취소하자 이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택시기사에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에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면서, 범죄자가 택시기사인 경우에는 택시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택시면허 취득이 금지된 집행유예 기간에만 행정청이 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집행유예 기간과 상관없이 어느 때든 취소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1·2심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부터 여객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그 기간이 경과 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 기간과 상관없이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성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며 하급심 판단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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