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수사해야"…시민단체 검찰에 수사 의뢰

입력 2019-05-23 17:37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수사해야"…시민단체 검찰에 수사 의뢰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의 알선수재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소비자주권은 "민 전 행장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7조(알선수재의죄), 변호사법 제111조(벌칙)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은 앞서 민 전 행장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진행 중인 민사소송 내용 등을 파악했을 때 "민 전 행장의 행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경제 형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민 전 행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면세점 특허 재취득', '회사 상장' 등의 권한을 갖지 않으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자문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엄청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범이 되어야 할 국책은행장 출신 금융인으로서 민 전 행장의 이런 행위는 시장경제적폐, 금융적폐 청산 차원에서 엄정히 수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줄곧 신 전 부회장의 입장을 대변해왔으나 2017년 8월 신 전 부회장이 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이후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못 받은 자문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거액의 자문 계약을 맺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민 전 행장 측은 2015년 1차 계약으로 1년간 105억6천만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14개월 치의 자문료를 못 받았다고 소송을 내 지난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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