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검찰이 브로커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강릉시 고위 공무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2017년 5월 브로커(구속)에게 공무상 비밀인 강릉역 조형물 심사위원 구성 계획과 심사위원 추천 대학교 명단 등을 알려준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강릉시는 브로커가 당선작 선정에 개입했던 작품을 한 달 뒤 당선작으로 발표했고, A씨는 지난해 국장(4급)으로 승진했다.
A씨는 심사위원 구성 계획을 알려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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