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인척에 인사청탁 하고 기밀 보내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입력 2019-05-23 18:29  

시장 인척에 인사청탁 하고 기밀 보내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최두호 부장판사는 상포지구 토지개발업자에게 비밀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로 여수시 공무원 박모(57·5급)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여수시청에 근무하면서 여수 시장의 5촌 조카사위인 김모 씨에게 상포지구 변경 인가조건이 담긴 공문을 상사 결재도 받기 전에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낸 것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에게 승진 청탁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5년 12월께 상포 매립지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 회신'공문을 촬영해 토지개발 업자인 김씨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평사리 일대를 매립해 개발한 상포지구는 1994년 조건부 준공 후 20년 넘게 방치됐으나 2015년 김씨가 해당 용지를 매입하고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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