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절차는 이미 결정한 것이라고 해 받아들이지 않아"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한국 정부가 징용재판과 관련, 원고 측에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매각 절차를 연기할 수 없는지를 타진했지만, 원고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NHK가 23일 보도했다.
앞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대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이 판결 이행을 미루자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 신청 등의 절차에 지난 1일 돌입했다.
NHK는 "원고 측 관계자가 절차에 들어가기 전날인 지난달 30일 청와대와 외교부의 담당자가 각각 원고 측에 연락, 절차를 미룰 수 없는가라고 타진해 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원고 측은 절차를 실시하는 것은 이미 결정한 것이라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아 (관련 요청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방송은 또한, "지난주에는 청와대 고위 관리가 원고 측 관계자와 처음으로 직접 만나 향후 방침과 법적인 절차에 대해 청취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NHK는 "한국 정부가 원고 측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과 함께 내달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관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일본제철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및 지원단'(대리인단)은 지난 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에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등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내용의 '매각명령신청'을 제출했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