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 알자지라방송 언론인 석방 명령

입력 2019-05-2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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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 알자지라방송 언론인 석방 명령
2016년 12월 '가짜뉴스' 이유로 체포된 후세인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이집트 법원은 23일(현지시간) 카타르 알자지라방송의 언론인 마무드 후세인(52)에 대한 석방 명령을 내렸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후세인은 2016년 12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이집트의 평판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체포된 뒤 재판을 받지 않고 2년 넘게 수감생활을 해왔다.
체포 당시 후세인은 알자지라방송에서 뉴스제작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었고 휴가차 카이로에 왔다가 공항에서 이집트 당국에 검거됐다.
앞서 후세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카이로에서 일하다가 알자지라방송의 본사가 있는 카타르 도하로 복귀한 바 있다.
후세인의 변호사인 타헤르 아부 알-나스르는 로이터통신에 이집트 사법당국의 결정으로 후세인이 며칠 안에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자지라방송은 그동안 이집트 정부에 후세인을 석방하라고 촉구해왔다.
현 이집트 정권은 카타르 왕실 소유의 알자지라방송이 이슬람조직 무슬림형제단에 우호적이라는 이유로 탄압해왔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었던 2013년 7월 첫 민선 대통령인 무함마드 무르시를 축출한 쿠데타를 주도한 뒤 그해 12월 무르시의 정치적 기반인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이집트 정부는 2013년 9월 알자지라방송의 카이로 지사에 폐쇄명령을 내렸다.
또 이집트는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과 함께 테러조직 지원 등을 이유로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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