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 "차입금 모아 자회사·관계사 등에 사용"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내 최대 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이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금융감독원에 제기됐다.
이모씨 등 아이쿱생협 조합원 57명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쿱생협의 유사수신행위, 은행법, 협동조합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아이쿱생협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시중 은행보다 높은 5∼6%의 이자율을 제시하며 조합원 수백명에게서 차입금을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차입금은 아이쿱생협 자체 사업이 아닌 생협의 자회사나 관계사 등에 쓰였다고 조합원들은 덧붙였다.
조합원들은 아이쿱생협의 관계사·자회사 공시의 '조합원차입금' 항목을 근거로 2012년 이후 이런 식으로 생협이 조합원에게서 차입한 금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공시되지 않은 업체의 차입금을 더하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조합원들은 강조했다.
진정서에서 조합원들은 아이쿱생협의 이런 행위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정에 참여한 이병훈 노무사는 "아이쿱생협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차입금 모집 같은 금융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며 "조합은 홈페이지에서 차입금을 모집해왔으나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4월께 이 항목을 삭제했다. 자체적으로 문제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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