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서 격리돼 평생 잘못 참회하고 속죄해야"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평소 자신과 갈등을 빚던 옆집 80대 부부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76) 씨에게 24일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로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불법 증축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 부부와 갈등을 빚다 2018년 10월 이들을 한 차례 협박하고, 이어 설 명절인 지난 2월 5일 이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이후 자택으로 돌아간 뒤 아들에게 자수 의사를 밝혔고,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사정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선고에 앞서 김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부 내부에서 논의한 결과 타당한 선고연기 사유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공판에서 김씨는 "인생을 정리해야 할 나이에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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