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일선 학교에 '저작권 논란 피하라' 공문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수도권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논란이 적지 않았던 '글꼴 분쟁'이 광주·전남으로도 번질 조짐을 보였다.
24일 광주와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글꼴 디자인 업체 측으로부터 내용 증명이 잇따라 발송됐다.
업체가 개발한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현재 확인된 것만 광주 4건, 전남 10여건이다.
업체는 2016년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서울, 경기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승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수도권 소송을 마치면 다른 지역 교육청도 법정 공방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은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 글꼴 검사기를 구동해 파악하도록 했다.
수년 전 자료까지 문제 삼는 다른 지역 동향을 고려해 오래된 파일 중 불필요한 것은 가급적 삭제하도록 했다.
인터넷에서 무심코 글꼴을 내려받거나 인쇄물 제작 업체가 사용한 경우까지 학교나 교육청에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발도 나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작권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써도 되는 줄 알았던 글꼴을 사용한 교사나 학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과거 사용 경험 때문에 소송이 두려워 굳이 안 써도 될 서체를 100만원 이상 들여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최근 총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에 올려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글꼴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전국적인 분쟁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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